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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68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과 E 고객센터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아버지 소유의 F 벤츠 GLK 차량에 태우고 인천 강화군 소재 G 식당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더 놀다가 23시에 서울로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펜 션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펜 션 1 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포옹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안돼요,

하지 마세요.

” 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 준다면서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며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 안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반항하지 못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포괄하여) [ 검사는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를 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접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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