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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35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음주 운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 ②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위 ② 항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위 ② 항의 청구 중 인용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항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E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청주시 소재 F에 근무하던 피고는 2019. 4. 1.부터 F 구미공장에서 연수교육을 받던 중에 위 구미공장에서 근무하던

E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27. E 와 둘이 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애정 표현을 하면서 껴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갑 8, 9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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