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92,893원과 그 중 5,583,365원에 대하여 1998. 12. 2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피고 및 유한회사 B, C을 상대로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5가단10331호로구상금청구의 소를제기하여2005.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및 유한회사 B, C은연대하여원고에게50,893,215원및그 중 50,563,855원에 대하여1998.12.21.부터1998.12.31.까지는연 20%,그다음날부터 2005.5.31.까지는연 18%,그다음날부터2005.8.22.까지는연 15%,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후 C 등으로부터 44,980,490원을 회수하였고, 이를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에 충당하여 남은 잔액은 합계 87,692,893원(= 원금 5,583,365원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81,924,048원 판결문 상의 미수위약금 40,590원 누락된 미수위약금 144,89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5. 10. 22.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7,692,893원 및 그 중 5,583,365원에 대하여 1998. 12. 2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8.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경 원고 직원이 피고를 찾아왔을 때 5,3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월 50만 원씩 86개월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