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가단52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323,374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15. 망인이 한국상업은행 속초지점(합병 후 한빛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는 연 15%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00. 6. 28. 한빛은행에 31,048,4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은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11,303,708원, 확정지연손해금 45,933,249원, 미수위약금 56,640원 및 대출원금 11,303,708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0.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다. 망인은 2012. 7. 9.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느단11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8. 2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323,374원 및 그 중 각 2,825,927원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06. 5. 7.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