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98,416원과 이에 대하여 2004.10.15.부터 2005.5.31.까지는 연 18%의,2005. 6. 1...
이유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B와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C, D,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5249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주식회사 B,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313,321원과 그중 95,953,567원에 대하여는 2004. 10. 15.부터, 281,344,849원에 대하여는 2004. 8. 31.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12. 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7,298,416원과 이에 대하여 2004.10.15.부터 2005.5.31.까지는 연 18%의,2005. 6. 1.부터 2009.12.1.까지는 연 15%의,2009. 12. 2.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2015. 10. 1.부터 2019.5. 31.까지는 연 1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연대보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