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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8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798,463원과 그 중 103,813,481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5.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도에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14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4.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798,463원과 그 중 103,813,481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8. 11. 18.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9.에 이르러 다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들은 위 기존 확정판결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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