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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6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는 각 45,545,026원과 그 중 각 6,310,563원에 대하여 각 1994...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우성공영, C과 연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중 각 6,310,563원( = 12,621,126원 × 1/2)과 확정지연손해금 중 각 39,205,338원( = 78,410,677원 × 1/2), 미수위약금 중 각 29,125원( = 58,250원 × 1/2) 등 각 합계 45,545,026원( = 6,310,563원 39,205,338원 29,125원)과 그 중 각 대위변제금 6,310,563원에 대하여 각 1994. 3. 2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31420호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그 항소심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나6200호가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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