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82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모텔 601호실 내에서 그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우리은행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4. 1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 시계매장에서 시가 145,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위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F백화점 소유의 145,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13:42경 위 2.의 가.

항의 F백화점 1층 G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위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F백화점 소유의 85,000원 상당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