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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2014. 3. 5. 14:00경 서울 도봉구 D의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녀의 남편 F 소유인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2014. 3. 5 15:35경 서울 도봉구 H에 위치한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소유인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65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2014. 3. 5. 19:07경 서울 도봉구 J에 위치한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소유인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우유 등 시가 16,100원 상당의 식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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