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60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0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4. 01:34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 범일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 옆에서 호주머니를 뒤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D카드 2매(카드번호: E, F)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4. 01:51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F)를 마치 피고인 또는 B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편의점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은 2018. 7. 26. 14:0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유심을 빼내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끼우고 권한 없이 K 앱에 접속한 후 K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8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