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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강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61』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20:18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대리점에 들어가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현대 M 카드,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MCM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7. 20:35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 M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20:38 피해자 G 운영의 위 H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 M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7. 20:51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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