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04』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MEGAJET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324』
1.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홍익공원 내에서 피해자 D(17세)이 친구인 E, F 등과 어울려 시끄럽게 놀기에 피해자 등에게 훈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웃자 화가 나 “웃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8세) 등을 훈계하다
피해자 등의 담임선생님에게 인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다시 홍익공원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따진 후 도망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뒷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정1324』
1. 이 법원의 D, F,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