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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3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9. 10 13:10경 김해시 B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미용실에 찾아가서, 그전 그곳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염색을 했는데, 염색 중 입고 있던 티셔츠가 변색이 되었다며, “500,000원을 변상해 놓아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소란을 부리고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해 미용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부리는 것에 대하여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경찰들, 목을 다 딴다! 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목을 다 짜르도록 하겠다!”, “씹할 놈들아, 나는 벌금만 내고 나오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3고정323』 피고인은 2012. 7. 25. 20:0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금속재질의 모형검(길이 70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틀과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정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수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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