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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603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87세)가 지갑을 개인 서랍장 속에 넣어 두고 잠을 자면서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버렸다.

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21:10경 김해시 삼계동 1480-2에 있는 김해축산농협 가야지점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39만 원을 인출하였다.

2. 2013.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달 28. 1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382-8에 있는 NH농협 구포지점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9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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