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51] 피고인은 2013. 7. 30.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연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서 피해자 AF이 게시한 “부산 groove summer festival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라고 글을 보고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으로 “티켓 1장에 60,000원으로 하여 2장을 판매하겠으니, 우편비용을 포함하여 123,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L) 계좌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0.부터 2013. 11.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7. 22.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그루브썸머페스티벌 티켓 2매 구입’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티켓대금 및 등기비로 합계 금 101,5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소지하지 않았고,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10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I, A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