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9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6] 피고인은 2013. 5. 26.경 판매할 수 있는 중고 ‘갤럭시노트 10.1’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노트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휴대폰으로 연락된 피해자 J에게 먼저 305,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6.경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합계 2,880,000원을 이체 받고, 2013. 5. 2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합계 3,724,000원을 이체받았다
(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이 306,000원으로 진술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상에는 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69] 피고인은 2013. 8. 5. 판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4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까페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휴대폰으로 연락된 피해자 N에게 먼저 36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