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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독일 소재 ‘D’ 회사의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및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독일 제품이 아닌 것을 독일 제품인 것처럼 꾸며 본래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닉네임 ‘F’으로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및 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옆 건물에서 제비같이 생긴 청년들이 동네 할머니들 모아놓고 (중략) 감자 한 박스 천원, 복날이니 생닭2마리 천원, 이렇게 호객해놓고 제품을 350만원에 팔고 있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네요. 이상해서 어떤 분이 홈페이지 찾아보니 독일제품이라는데 한/영 홈페이지만 있고 (중략) 다른데서 찾은 D(독일발음 아닌데 ) 코리아 법인대표 사진은.. 흠.. 사진부터 경력까지 ㅎㄷㄷ 사진의 제품은 H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I에서 발견.. 그 유명한 Jㅎㅎㅎㅎㅎㅎ심지어 유럽에선 파는 곳도 없는 J 제품을 독일제품인 양 포장해서 8평짜리를 350만원에 판매!! 멋지군요..시골할머니들 모아놓으신 돈 빼먹는 건 여전하네요.”라는 등 피해자의 회사가 실제 제품 가격 및 생산지 등을 허위로 꾸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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