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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22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등록제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아이엔티가 동물등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중앙아이엔티가 제품 600여개의 불법추정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산을 반입해 가공하여, 공장등록증, 품목제조허가증 없는 업체가 계약을 받아 구로구청에 납품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아이엔티는 전자태그 등 제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증, 품목제조허가증이 없는 업체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청 동물등록제품 납품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피해자 제품을 시술받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등록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참고자료, 처분경위팩스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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