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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1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 한다)은 실제로 원산지를 속여서 동물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에 관하여 게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 D의 이러한 행태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물등록제품 판매회사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회사인 피해자 D가 동물주입형 마이크로칩(RFID) 등 동물등록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물등록제품 납품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는 4년째 불법 마이크로칩을 성남시 세금으로 구매하면서 왜 우리 애견인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제목(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게시글’이라 한다

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칩들이 전부 중국산이라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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