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8:50경 위 라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삼흥로를 C 쪽에서 망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반대쪽 차선으로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망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합계 1,477,7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