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수리비가 806,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검토보고)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