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0년 7월경 및 중학교 3학년 때인 2014년 3월 및 4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