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②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진술 태도도 진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딸들을 여러 차례 가혹하게 체벌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던바,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