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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1 2016노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허위 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또 한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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