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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8노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으로 사건을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 부분은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었고, 강간미수 부분은 피해자의 훈육과정에서 겁을 주기 위해서 막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으로 한 것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진술의 신빙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 모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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