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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 7164, 2011 전도 124( 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5. 8. 29. 1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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