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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현금이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주고 2013. 10.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군산시 G아파트가 내 소유이므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5,1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 1. 28.경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1,800만원, 같은 달 13.경 800만원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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