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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단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4. 15: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7개월 뒤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 노래방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한 상태였으며 G에게 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의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노래방의 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7. 16: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합쳐서 2008. 11. 7.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H 노래방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G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5. 11:00경 군산시 I에 있는 위 H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군산시 I’, 면적 란에 ‘70평’,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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