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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모친이 운영하고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집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사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1,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3.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금전차용증서, 각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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