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나741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운전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9. 11:23경 화성시 영감면 신왕리 가구단지 앞 편도 1차로에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을 끼고 넓게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에서 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우측 옆으로 먼저 진입하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와 옆 문짝 부위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9,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먼저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갓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