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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나3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5. 26. 09:0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교 입구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좌회전이 거의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중,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사거리로서 네 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 진입로에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6.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4,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우회전을 완료하고 정차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마치고 선행하는 레미콘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양보 표지판을 무시하고 갑자기 우회전하여 레미콘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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