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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나10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44,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6. 19...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4. 6. 08:56경 장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구기터널 부근(사고 장소 도로 형상은 별지1 사고도로의 사진 참조) 충돌상황 별지 2 사고발생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으로 원고 차량을 우측 부분을 충격 함 보험금지급액 2018. 6. 15.까지 합계 5,815,32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마칠 때까지 회전 반경에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차량과의 접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2차로에 먼저 도착한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생긴 피고 차량 좌측 부근 공간에 원고 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한 사실, 이와 같이 뒤늦게 원고 차량이 진행하여 정차한 위치가 피고 차량의 우회전 반경에 포함되어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마칠 때까지 회전반경에 진입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하여 우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공간으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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