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1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18:2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안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원 상당인 노가리 팩 1개, 시가 2,400원 상당인 막걸리 2 병, 시가 2,400원 상당인 소주 1 병, 시가 2,100원 상당인 맥주 3 캔, 시가 2,000원 상당인 대웅 산삼 음료수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인 홍 삼원 골드 음료수 1 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15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8.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1:32 제 1 항 기재의 D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00원 상당인 막걸리 2 병, 시가 3,000원 상당인 사탕 1 봉 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대항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