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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8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19: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네이비 색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6:53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은색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7:5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마트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80원 상당의 천도 복숭아 1통, 시가 7,250원 상당의 참기름 1통, 시가 2,400원 상당의 자몽 쥬스 1개, 시가 1,620원 상당의 포 카 리스 웨트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토 레 타 음료수 1개 등 합계 20,2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4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 품이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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