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6나2088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이하의 “피고 A”를 일괄하여 “제1심 공동피고 A”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