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211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이하의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의 당사자지위 표시를 일괄하여 “피고”에서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악회되다가”를 “악화되다가”로, 제14행의 “대물변제로써”를 “대물변제로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전화”를 “전환”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옳지 않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