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3. 14:0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여자 손님들의 다리를 훑어보며 “ 다리가 까졌네,
약을 발라 줘야 되겠다, 나한 테 약이 있는데”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8:05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물건을 구입하러 온 여학생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 내가 사 줄게
”라고 말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여학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0. 08:00 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개 같은 년이” 라는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안쪽에 있는 신발장에 드러누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5. 08:50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년이, 좆같은 년이,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바닥에 앉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