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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3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05: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외상을 거절하는 아르바이생 B을 때리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E을 따라가 E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출입문 앞으로 끌고 와 손으로 약 1분 동안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5:40경부터 05: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 05: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생인 B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팔꿈치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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