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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4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2.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 온장고 안에 있던 캔커피 3개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걷어차며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아 왜 나를 무시하냐, 니가 주워와서 계산을 해라. 너 주인 나오라 그래. 너는 오늘 일을 다 다녔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니가 뭔데 참견이냐 ”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씹할년아 신고할 거다. 그렇게 살지 마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27』

2. 피고인은 2020. 4. 7. 16:1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내가 조폭인데,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은 채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상품 및 진열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34』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편의점 상품 및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1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034』

4. 피고인은 2020. 4. 7. 16: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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