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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S, T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91』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여자친구인 C, 위 C의 삼촌인 피해자 A(2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김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후 위 C을 찾으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2:15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양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313』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6. 02:25경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SM’ 노래방 근처에서 피고인 S, 피고인 T는 피해자들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새끼들 뭔데, 야리고 가냐”라고 말하는데 피해자 Y(18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S는 손으로 피해자 Y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Z(2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A(21세)의 얼굴을 1회 밀고, 피고인 S는 땅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일행들이 부축하여 앉혀놓은 피해자 Z의 등 부위 공소사실에는 머리 부위라고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D의 제2회 검찰 진술(379면)과 피해자의 일행인 AB의 경찰 진술(46면)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인 AA의 경찰 진술(35면) 및 탄원서(281면[Z의 등을 검은색 패딩(피고인)이 발로 찬 것을 봤다.

이것은 100% 기억한다.

]), 위 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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