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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4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6] 피고인은 2014. 6. 1.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뒷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557] 피고인은 2015. 2. 15. 1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당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행인 F에게 욕을 하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G(57세)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 좌측 중절치,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빈맥주병을 촬영한 사진

1. 현장과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5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① 2014.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이 사건 2014고단4356호), ② 2014. 8. 26. 폭행(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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