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6] 피고인은 2014. 6. 1.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뒷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557] 피고인은 2015. 2. 15. 1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당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행인 F에게 욕을 하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G(57세)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 좌측 중절치,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빈맥주병을 촬영한 사진
1. 현장과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5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① 2014.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이 사건 2014고단4356호), ② 2014. 8. 26. 폭행(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