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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6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3:5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술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몸을 밀쳐 계단에서 구르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위 건물 앞 노상까지 나오게 되었고, 때마침 술집에서 나온 피고인의 친구 F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술집으로 들어가 일행인 G, H 등을 데리고 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G는 그 무렵 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04: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술집 앞 노상에서 위 E를 찾다가 그의 일행인 피해자 K(26 세) 을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7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04:35 경 대구 달서구 L에 위치한 ‘M’ 가게에서, 피해자 N의 일행인 O에게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 말을 걸다가 O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O의 얼굴에 침을 뱉어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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