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정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8. 16.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이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B는 피해자 F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7회가량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