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정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8. 16.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이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B는 피해자 F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7회가량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