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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48세, 여)가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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