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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0121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4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변경하고, 제5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⑦ 원고는 터미널영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따라서 일종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제하거나 보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⑧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지하상가 출입구가 원고의 터미널건물 지하상가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지하상가 출입구는 장기간 존속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지하상가 출입구 설치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향후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⑨ 원고가 지하상가 출입구와 원고의 터미널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위 지하상가 출입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지하상가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터미널건물 지하층과 연결되는 통로를 시공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연결통로를 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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