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3나983
골프회원권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 내지 제5면 제5행, 제8면 제16행 내지 제9면 제3행, 제10면 제20행 내지 제11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 내지 제5면 제5행 위 최초정리계획의 정리채권자표에는 쌍방울건설 및 원고에 대한 기재는 없었던 한편, 위 정리계획 제3장 제4절 “무주리조트회원 정리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는 “무주리조트회원 정리채권에 대한 회원보증금 및 입회금은 정리계획기간 내에 회원가입계약서에 정한 기본약정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기간 종료 후에 반환하되, 반환방법 등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에는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1. 19.자 참고자료 2, 44면 기재 참조).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내지 제9면 제3행 이 사건의 경우, 최초정리계획의 정리채권자표에 원고의 회원권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의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에는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