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1. 4.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ㄹ’ 부분(‘ㄴ, ㄹ’ 부분 면적 합계는 355㎡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 위 ‘ㄴ, ㄹ’ 부분의 통행금지를 구하였다가, 그 중 ‘ㄴ’ 부분에 대하여만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E와 F를 이어주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이하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이 사건 통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및 F 마을의 각 이장들로서,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통로 표면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농작물을 심어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로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통로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 및 방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이 사건 통로로 통행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통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여 왔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