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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13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매맥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제3면 제14, 15행의 ‘피고 B은 2013. 12. 13.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구거에 대하여’를 ‘피고 B은 2013. 12. 13. 이 사건 토지 인근 G 토지에 대하여’로, 제5면 제1행 ‘피고 C은’을 ‘피고 B은’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5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9행의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피고가 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당시 서면에 ‘태양광발전시설사업부지’라는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있다며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B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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