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1. 16. 이 사건 B 연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소방펌프가 동파되어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연수원의 소방펌프를 교체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낭비라 판단하고 당시 B의 대표자가 조속히 선임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부득이 긴급한 조치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연수원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및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이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과 함께 손해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정관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정식의 절차를 밟거나 법률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든 사정에다, 이 사건 B 연수원 설립에 상당한 금원이 투자되었고 연수원 활용을 포함한 재단의 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향교 측과 재단 측의 다툼이 있었던 점, 소방펌프의 동파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였더라도 연수원의 단전 및 소방점검 유예는 연수원 시설 관리의 잠정 중단일 뿐 위 동파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