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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3고정18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숲가꾸기 사업지인 C 소유의 문경시 D 임야, E 소유의 F 임야, G 소유의 H 임야, I종중 공판기록에 편철된 승낙서에는 ‘K종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인 ‘I종중’에 따라 기재함. 소유의 J 임야 내 임산물(벌채목)을 반출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소나무(재적 3.78㎡)와 참나무(7.08㎡)를 절취하여 산원시가 328,000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반출하였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거자료(실측도,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추정적 승낙이라 함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산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을 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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